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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경기간에 합산되는 피상속인의 범위에 전전피상속인(조부)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1030 | 양도 | 2011-05-18
[사건번호]

조심2011광1030 (2011.05.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에 피상속인의 범위에 전전피상속인은 포함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조심2008부1007 / 조심2008서2925 /

[따른결정]

조심2011광1660 / 조심2011중4958 / 조심2016부42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22. OOO동 547-3 답 1,278.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4.2.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양도하고, 2009.6.29.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82,17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고, 2010.11.3. 쟁점토지는 직전피상속인[부(父) 2년 3개월]과 전전피상속인[조부(祖父) 33년]이 재촌·자경한 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82,17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직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만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0.12.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차OOO이 1973.2.8. 취득하여 33년간 재촌·자경하다가 2006.1.29. 청구인의 부(父) 차OOO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2년 3개월 자경하였고, 2008.4.22. 차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2009.4.2.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농지로, 대법원 판례OOO에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하는 이유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점에 비추어 직전피상속인 및 전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직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만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OOO는 개별적 사항이고,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을 원칙적으로 직전피상속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OOO, 판례 또는 민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직전상속인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에는 전전상속인은포함되지 않는 것이며OOO, 2010.2.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개정시 전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았던 것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하도록 자경기간의 계산요건을 완화한 입법취지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계산하면서 전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에 피상속인의 범위에 전전피상속인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조부(祖父)인 차OOO이 1973.2.8. 취득하여 33년간 재촌·자경하다가 2006.1.29. 청구인의 부(父) 차OOO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2년 3개월 자경하였으므로 전전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OOO 및 관련 OOO고등법원 판례OOO,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차OOO 및 차OOO의 주민등록표, 차OOO 및 차OOO 등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논농사직불금수령회신문, 차OOO의 OOO조합원 증명서, 인우보증서, 자경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OOO 및 관련 OOO고등법원 판례OOO는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하는 이유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점에 비추어 직전피상속인 및 전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법리해석한 것으로서 2010.2.18.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제2호의 규정(배우자의 자경기간 합산)과는 관련이 없고, 전전피상속인을 피상속인에 포함하는 경우는 상속주택 등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전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재차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초래될 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비록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줌으로써 영농을 장려함에 있다 할 것인 바, 동 법령은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상속인에 대응되는 개념인 피상속인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직전 피상속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규정에서 정한 경작기간 합산대상인 피상속인의 범위는 직전피상속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대법원 판례OOO 및 관련 OOO고등법원 판례OOO는 전전피상속인과 직전피상속인이 배우자로서 2010.2.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제2호의 개정시 전전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았던 것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이 건과 같이 전전피상속인과 직전피상속인이 조부(祖父)와 부(父)인 경우에 대하여 합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처분청이직전피상속인[부(父)]의 자경기간만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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