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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납기한 경과를 이유로 당초 부과세액중 정당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59 | 지방 | 1996-08-28
[사건번호]

1996-0359 (1996.08.28)

[세목]

종토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은 납기한내 납부를 하였으므로 가산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납기한내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고지세액 중 정당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 지방세법 제58조 【불복】

[주 문]

처분청이 1995.10.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가산금) 17,672,640원, 교육세(가산금) 3,534,520원, 합계 21,207,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500필지 토지 10,716,88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6,700,100,23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199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96,529,220원, 도시계획세 253,280원, 교육세 39,305,840원, 합계 236,088,340원을 1993.10.12. 부과고지하였음에도 납기내 납부치 아니하고 있다가 그 후 전국종합합산 과세표준액이 수정됨에 따라 경정 결정하여 1994.1.29.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196,362,940원, 도시계획세 253,280원, 교육세 39,272,580원, 합계 235,888,800원을 납기내인 1994.2.21.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정기분 부과세액중 정당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종합토지세(가산금) 17,672,640원, 교육세(가산금) 3,534,520원, 합계 21,207,160원을 1995.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199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사항이 있어 1993.1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일부는 경정 결정되었으나 일부는 다툼이 있어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바, 당초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을 납기내 납부하기 위해 1993.10.28.일경 처분청에 세액을 조정하여 재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고지서를 재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오납 환부절차가 복잡하므로 1차 수정분이 고지되면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고 1차 수정분이 고지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처분청이 1차 수정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기한내인 1994.2.21. 종합토지세를 완납하였음에도 당초 부과되었던 정기분 세액중 정당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미부과하였다 하여 1995.10.8.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1차 수정분고지시까지 납기를 연장하도록 한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따랐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건 가산금은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으면 이를 취소한 후 재부과하여야 함에도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는 잘못이 없는데도 청구법인에게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기한 경과를 이유로 당초 부과세액중 정당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에서 “지방세는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7조제2항에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제58조제10항에서 “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납기내에 납부치 아니하고 1차 수정발부된 납세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였으나, 당초 정기분 부과고지 세액중 정당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미부과한 사실을 알고 1995.10.8.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납기내 납부하기 위해 처분청에 세액을 조정하여 재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지서 재발급은 불가능하고 추후 과오납금 환부절차가 복잡하므로 1차 수정분이 고지되면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고 기다리다가 그 후 발부된 1차 수정고지서에 의해 납기내 납부하였음에도 당초 부과되었던 정기분 세액중 정당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미부과하였다 하여 1995.10.8.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따랐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건 가산금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5조의2구지방세법시행규칙제7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359&dem_ilja=199608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지방세 부과 변경통지서(별지 4호 서식)에 의거 경정 통지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 소유토지의 전국종합합산 과세표준액이 수정됨에 따라 1994.1.29. 경정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재부과고지된 납세고지서에는 당초 정기분 부과고지 처분의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당초 고지발부한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서식(별지3호 서식)에 의거 과세표준액 및 세액전액을 재부과고지한 것으로 보아 이 납세고지서는 별지4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부과 변경통지서로 볼 수 없고, 별도의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새로운 부과처분에 의하여 당초 정기분 부과고지 처분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경정고지한 처분을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납세고지서에는 납기한이 1994.2.21.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처분청에서 당초 납기한을 1994.1.21.까지 연장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납기한내 납부를 하였으므로 가산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당초 처분의 납기한내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정기분 부과고지세액중 정당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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