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748 (2008.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동산허위거래신고 자료의 통보는 관계기관간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과세자료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어서 사건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9.19. OOO OOO OOO OOO OOOOO OOO 상가 1,781.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4.6. 매매를 원인으로 김OO에게 양도하고 2007.7.2. 양도가액 21억원, 취득가액 20억9,675만원, 양도차익 324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20,6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매수자 김OO으로부터 2008.3.19.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그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억4,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은행융자금 13억4,500만원을 매수자가 승계하고 계약금 1억3,500만원, 경락비용 등 1억3,000만원, 관리비 등 공과금 3,000만원, 미지급금 2억7,000만원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그 세부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계약서 상의 양도가액 21억원은 사실이 아님을 진술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주장하는 양도가액 19억4,000만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기납부세액20,600원을 환급결정하고,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을 OOO OOO OO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구청장은 2008.8.8. 청구인에게 과태료 3,880만원을 부과하였다.
(5) 청구인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OO구청장에게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19억4,000만원으로 통보한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나, 위 통보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자료 통보(추징시 지방자치단체에 불복청구 가능)로서, OO구청장이 위 통보자료와 관련하여 과태료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그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납부통지함으로써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위 규정에 의한 부동산허위거래신고 자료의 통보는 관계기관간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과세자료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4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