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682 (2001.12.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참조결정]
국심2001서226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서류의 송달】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제2항에서『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제1항에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OO우체국장이 2001.11.26 국세심판원에 통보한 납세고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OOOOO호)를 보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윤OO가 납세고지서를 2001.7.12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아파트관리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도 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때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권 이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인 바(대법원 99두9346, 2000.1.4, 국심 2001서2262, 2001.10.18 같은 뜻임),
그렇다면, 그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1.10.10까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1.10.12에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