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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외국에서 납부한 벌금의 손금불산입 판정과 지급이자 형식으로 지급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051 | 법인 | 1992-10-08
[사건번호]

국심1992서3051 (1992.10.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원양어선이 불법어로작업으로 상대국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벌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89서0208

[주 문]

서대문 세무서장이 92.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원

천세 25,125,8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89.3.2 청구법인소속 OO OOOO호가 공해상 어로 조업중 아르헨티나 영해를 침범함으로서 아르헨티나 해안 경찰대에 의하여 나포되고 어획물 몰수 및 벌금 US$700,000(한화 478,861,000원, 이하 “쟁점벌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벌금을 손금산입 계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89년도중 청구외 OOO상사 OOO지점 (이하 “OOO상사”라 한다)에 지급한 Disbursment Fee 204,623,655원을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지급수수료로 보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2.1.16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벌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규정한 벌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수수료는 OOO상사가 청구법인의 어로경비를 선지급하고 어획물로 청산하기 전까지의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89사업년도 법인세 197,264,670원 및 동 방위세 43,450,360원과 법인원천세 25,125,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벌금은 손금산입대상이다.

① 국외에서 형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가액 및 추징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쟁점벌금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② 해외에서의 사업활동 결과 발생한 벌금은 국내법에 의한 벌금과 다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2...16 제2호 규정도 이와같은 내용이다.

2) 쟁점수수료는 지급이자가 아니고 지급수수료이다.

같은사안으로 OOO상사 조사시 Disbursment Fee는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고 심사 및 심판결정하였으며, 현재 지급수수료로 보고 세무처리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납부한 벌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규정한 벌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2)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선수한 어로 경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야 하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벌금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와

2) 쟁점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벌금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위 법인세법의 벌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취지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과하는 벌금등을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에따른 법인세액이 감소하게 되어 벌금등을 부과하게 된 목적의 효과가 상실하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의 소속인 OOOOO호가 89.3.2 아르헨티나근해에서 어업중 아르헨티나 영해를 침범하여 아르헨티나 법령에 의하여 나포되어 수산어획물(오징어)을 몰수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벌금을 아르헨티나 수산법에 의하여 납부하게 되었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외에서 조업중인 원양어선은 타국의 영해를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공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국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벌금을 법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취지와 어긋난다(법인 126421-2693, 82.8.13도 같은 의견임).

따라서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과세표준계산시 쟁점벌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1) 쟁점수수료의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 상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속 선박이 원양어업에 따른 조업시 선박에 필요한 어로경비 및 선용품(기름 및 음식물등)을 OOO상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을 OOO상사가 청구법인의 어획물을 매입하면서 어획물에서 위 대금을 공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OOO상사는 위 어로경비대금 정산시 LIBOR율에 2%를 더한 비율로 계산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OOO상사에게 지급이자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을 뿐, 사실상 거래내용은 OOO상사에게 어로경비 및 선용품등의 알선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국심 89서208, 89.7.28 및 89서156, 89.7.18도 같은 의견임)

3)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OOO상사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아니므로 OOO상사로부터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벌금을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나, 쟁점수수료는 지급이자가 아니므로 원청징수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부분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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