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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110 | 소득 | 2014-11-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110 (2014.11.2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사전통지에 불과하고 개인의 납세의무를 직접적으로 확정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 후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부2873 / 조심2014서4999 / 국심2007서029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1.3.17.부터 2011.6.30.까지 ㈜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OOO원을 그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여 그 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송달(2014.1.14.)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10.14.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그 이후 OOO세무서장은 ㈜OOO의 실질 대표자가 최OOO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한 다음 그에 따른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OOO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4.11.14.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먼저, OOO세무서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개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적으로 확정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2부2873, 2012.11.15., 국심 2007서290, 2007.4.26., 같은 뜻임)인바,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할 것이다.

사. 다음으로, OOO세무서장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4.1.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10.1.에 이 건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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