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7고단6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13:00 경 안성시 안성 3동 안성 대교 하천 공용 주차장에서 통장 1개 당 300만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B) 계좌를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서
1. 진정서,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범행이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었는바, 통장 거래를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점, 약속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