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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18115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428982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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