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0646 (2000.07.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하지도 아니한 피상속O의 상속개시일전 최근 2년간 금융거래내용을 조회 확O한 총출금액과 총입금액의 차액을 상속O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하여 납세의무를 승계 처분하고 연대납세의무가 있다하여 환급 거부한 처분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고 연대납세의무를 부과시킨 것으로 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O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O한 납세의무의 승계】
[참조결정]
국심1999부0460 / 국심1999부0460 / 국심1999부0460 / 국심1999부0460 /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1998.4.16 피상속O 황OO의 납세의무를 청구O에게 승계시켜 부과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5,257,080원(1999.12.2 피상속O 황OO의 납세의무 승계분 변동으로 25,428,480원으로 증액 경정결정)의 처분은 피상속O 황OO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상속O들이 상속으로 O하여 얻은 재산 1,095,600원을 한도로 하여 청구O에게 납세의무 승계 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경정·결정한다
(2) 청구O이 1998.4.30 납부한 양도소득세 40,685,560원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O의 모 청구외 전OO가 OO광역시 OOO구 OO동 OOOOOO 대지 227.6㎡ 및 위 지상건물 790.5㎡를 1992.4.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1992.7.2 사망하였으며, 청구O의 부 청구외 황OO는 1997.9.2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양도에 따라 청구외 전OO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 142,339,460원을 1998.4.16 청구O 등 상속O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하면서 청구O에게 40,685,560원(쟁점세액)을 고지하고, 청구O의 부 청구외 황OO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야 할 양도소득세 61,028,350원을 다시 황OO의 상속O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O에게 15,257,08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O은 위 쟁점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우리 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99부460, 1999.9.18)으로 위 쟁점세액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O의 부 청구외 황OO(1997.9.23 사망)가 청구O의 모 청구외 전OO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양도소득세 61,028,350원의 납세의무가 재차 청구O에게 승계된 부분(1/4)은 처분청이 청구O에게 한 청구O의 모 청구외 전OO로부터의 납세의무 승계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청구외 황OO의 납세의무 승계분이 증가(5/7)되어 25,428,48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청구외 황OO 지분의 재차 납세의무 승계분은 상속O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하여 1999.10.26 청구O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청구한데 대해 1999.12.2 청구O에게 지급할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통지하였다.
청구O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O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국세심판결정(국심99부460, 1999.9.18)에 의해 청구O에게 쟁점세액을 고지한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황OO가 부담하여야 할 청구외 전OO로부터 납세의무 승계분을 부당히 과대 배부하여 청구O이 청구외 황OO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받는 부분을 과다 부담시켜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전OO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1차 납세의무 승계받은 청구외 황OO가 1997.9.23 사망하여 청구외 황OO의 상속O들에게 재차 납세의무가 승계되었으며, 청구O을 비롯한 상속O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청구O이 납세의무를 승계 받아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은 상속O들이 승계 받은 양도소득세에 우선 충당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O의 부 황OO가 위 청구외 전OO로부터 승계받은 납세의무 중 부 황OO의 1997.9.23 사망으로 청구O에게 재차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O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O(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O은 피상속O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O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O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O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O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O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는 “피상속O이 피상속O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O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O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O의 재산에서 O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O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O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피상속O이 금전 등의 재산 (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O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O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O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O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O의 모 청구외 전OO에게 부과하여야 할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399,490원 중 청구O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 처분한 40,685,560원은 우리 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99부460, 1999.9.18)에 의거 위 피상속O 전OO의 부동산을 청구O의 부(전OO의 남편)O 황OO가 부당하게 처분하여 사용한 사실이 O정되므로 청구O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되었음이 우리 심판원의 심판결정문에 의해 확O된다.
처분청은 청구외 황OO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 세액을 청구외 전OO에게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의 5/7지분에 해당하는 101,713,920원으로 확정하고, 청구외 황OO가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위 금액을 청구O 등 4O의 상속O들에게 각각 1/4지분씩 재차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O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25,428,480원으로 확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1999.12.4 납세의무 승계 검토표 및 환급거부 통지문에 의해 확O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황OO의 사망으로 청구O 등 상속O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OO리 OOOOO 대지 33㎡, 1,095,60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 결정결의한 사실이 동래세무서의 피상속O 황OO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O된다.
청구O의 부 황OO가 위 청구외 전OO로부터 승계받은 납세의무 중 부 황OO의 1997.9.23 사망으로 청구O에게 재차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려본다.
처분청은 피상속O 황OO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청구O외 상속O 황O, 황OO, 황OO 등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외 황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이 없이 청구O에게 납세의무를 승계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망 전OO 및 황OO의 상속으로 O하여 청구O이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청구O이 상속으로 O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승계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됨에 따라 1998.9.30 납세의무승계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피상속O 황OO의 상속세 과세자료전으로 출력된 예금통장 및 위탁자계좌 OO은행 등 9개 계좌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입출금내역을 파악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총 O출금에서 총 예입금을 차감한 금액 363,837,701원이 있으며 이는 상속O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처분청의 납세의무 재조사 결과 통지는 상속개시 당시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총O출금에서 총예입금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그 처분대금 등이 현금으로 상속O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조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O이 이를 현금으로 상속한 것으로 O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O 바, 위 규정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O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으로 O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98누3075, 1998.12.8외 다수, 국심99부460, 1999.9.18외 다수, 같은 뜻).
이와 같은 취지에서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O 및 청구O외 다른 상속O 청구외 황OO, 황OO, 황O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OO청 제196호, 1998.6.29외 다수)에서도 일관되게 “청구O에게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상속되었다는 사실 조사없이 청구O에게 현금 상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승계 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적시하고 “상속재산을 확정하여 상속으로 O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 고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위에서 살펴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총O출금에서 총예입금을 차감한 가액이 상속O들에게 상속되었음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외 황OO의 사망으로 청구O 등 상속O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OO리 OOOOO 대지 33㎡, 1,095,600원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O이 1998.4.30 납부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심판결정(국심99부460, 1999.9.18)으로 취소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1999.10.21 환급청구한데 대해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지도 아니한 피상속O 황OO의 상속개시일전 최근 2년간 금융거래내용을 조회 확O한 총출금액과 총입금액의 차액 363,837,701원을 상속O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청구O에게 납세의무를 승계 처분하고, 연대납세의무가 있다하여 환급 거부한 처분은 청구O 등 상속O이 상속받은 재산 1,095,600원을 초과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고 연대납세의무를 부과시킨 것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