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883 (1991.11.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자산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삼촌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88.5.20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132㎡〔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토지는 청구외 OOO이 81.9.14 및 83.6.14 청구인의 오빠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OOO등의 90.10.25 자 확인서(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88.11.21 현재의 기준시가로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하여 91.4.1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10,061,790원 및 동 방위세 1,829,4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불복, 91.5.13 심사청구를 거쳐 91.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88년 3월부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청구외 OOO와 OOO의 토지와 합쳐 개발사업을 하면 토지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쟁점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므로 88.5.20 2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85년 10월부터 88년 10월까지 은행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으로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전소유자였던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가 본인명의로 등기된데 대해 본인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85.10.1 부터 88.10.10 까지의 기간중 OO은행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 및 퇴직소득과 그동안의 증권거래를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근로소득년말정산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증권거래실적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청구외 OOO은 90.9.11 “쟁점토지가 81.9.14 및 83.6.14 본인명의로 등기된 데 대해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라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 OOO은 “90.10.25 쟁점토지를 OOO(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라고, 또한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도 90.10.15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는데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O(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각 각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 및 OOO과 외삼촌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자산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