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284 (2012.07.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이 82년부터 수용될 때까지 30년간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고 도지세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1974.6.29. 취득한서울특별시 OOO전2,922㎡, 같은 곳 315 답 9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OOOOOOO가 추진하는 OOO보금자리주택’ 사업용지에 수용됨에 따라2010.12.24.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감면을배제하는한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며, 2010년 5월 양도한다른 부동산과 합산하여서 2011.11.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서 2012.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6.29.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35년간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2010.12.14. 보금자리주택 사업용지로 OOO에 수용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는 일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엄격한 지도와 상시 감독체제 하에있어 구청감시원이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임대 등도 불가능하고,청구인이 의료인으로 병원을 운영하였으나, 업무의 특성상 원활하게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나이인 60세가 되는 1985년부터 의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농약 없이 농작물을경작하였다.
쟁점토지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수용될 당시 OOO가 현지조사한 내용에 따라 콩, 파 등 작물에 대한 영농보상을하였고, 인근 주민인 강OOO의 증언과 같이 청구인이 20년이상 농지관리 및 농작물재배를 하였음에도 의료인이며직접 경작한 증빙서류가 불비하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잘못이며, 처분청은 종자와 비료의 구입영수증 및 농작물의 판매기록 등을 요구하나, 소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기업농과 같은 자료는 없으므로 이는 무리한 요구이다.
청구인이 의료업에 종사하였으나, 이는 1985년 이전이고 그 후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고,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영농보상조서를 확인하여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 여부의 자격증명인 농지영농보상조서등 증빙서류와 현장 확인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의료인 출신이라는 사실에 기인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쟁점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생활하던 주민들에게 철거를 요구하여 수차례 대립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간청으로 인하여 묵인된 사실이 있으며, 토지의 상부 중 뒷산에서 흘러내린 물로 경작이 어려워 휴경하던 부분을 불법점유자들이 경작한사실이 있지만, 그들이 농지 전체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8년 이상 소유한 농지이고, OOO가현지를 확인한 후 영농보상을 시행한 점, 1985년 이후에 다른 소득이 전무하고 임대 등을 하지 아니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64년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OOO을개원하여 운영하다 1994년 8월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그기간에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폐업한 후인 1995년부터 콩·파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다 하나,판단요건인 농약·비료·종자의 구입명세나 농기구 구입사실, 재배작물에 대한 판매실적 증빙이 전혀 없으며, 현장에서 관리하면서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면적이 3,920㎡(1,185평)로 상당히 넓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는 이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가 작성한 증빙으로 OOO로부터 이주비를 보상받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보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밖의 주민들은 강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 등인데, 이들은 비닐하우스를 집으로 개조하여 1982년경부터 거주하고 있으며(쟁점토지가 농지라 주소지로 주민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인근에 있는 주택의 소재지인 OOO로 등재), 주민들도 본인들이 30여년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김OOO의 경우 청구인의 인우보증내용을 보더니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작성하였는데, 이런 내용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며 조사공무원이 제시한 확인서에날인하였다.
조사공무원이 수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거주민들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면 OOO로부터 이주비보상을 받을 때 청구인으로부터 거주사실 인우보증을 받을 수 없을까 염려되어 경작사실을부인하지 못하다가 일부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후 강OO, OOO, OOO, OOO가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한편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최모와 김모농부에게 구두로 문의한 결과 청구인은 모르고 비닐하우스거주자들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설명하였다(최모 및 김모 농부는 타인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확인서 서명날인을 거부).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업무 처리지침(2009년 3월)에 의하면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자경증명의 필수적인 서류인 농지원부, 자경증명서, 조합원 증명서 제출을 요구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주요 자료인 농약, 비료, 농기구 구입내역, 직접지불금 등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을 보면 청구인이 1963년부터 사업을 영위한 이력을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64년부터 1994.8.24.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OOOOOO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고, 1995년부터 콩·쪽파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농지원부, 농약·비료 구입명세나 농기구 구입내역, 조합원 증명원, 직접지불금, 작물 판매실적 등의 증빙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거주하는 주민(현지를 확인한바 1980년부터 비닐하우스를 지어 거주하는 주민 6-7인이 있음) 중 일부의 인우보증서를 직접 경작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라) 처분청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주민들은 청구인이 일부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OOO로부터 이주비 보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인우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이해관계(거주사실확인서 등)가 있어서 상호 보증한 것으로 보이고, 인근의 경작 주민들에게 탐문한바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모르며,쟁점토지에 7가구가 비닐하우스를 지어1982년부터 OOO에게 수용되기까지 30년 이상 생활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진술등을 감안하면, 동일한 토지를 소유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OOO에 제출한 영농보상신청서(콩, 파 재배), 인우보증서(강OOO OOO 2인),OOOOOOO의영농보상 손실보상액 명세서(O,OOO,OOOO) 등을 제시한다.
(3) 한편 2011년 6월 처분청이 현지를 확인할 때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7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4명이 서명)에 의하면, “1982년부터 쟁점토지에 하우스를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고,주소는 쟁점토지가 전·답이라 주택이 있는 342로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알고 있는 청구인이 일부 농사를지었고, 나머지의 토지는 하우스 거주자들이 나누어 경작하였으며, 예전에는 연간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도지세를 내었고 2005년에 화재가발생한 후에는 각호별로 월 3만원씩 송금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직접 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1929년 출생)은 병원을 폐업하는 1985년부터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2010년)할 때까지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 7가구에서 거주하는 자들이 1982년부터 수용되기까지 30년간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고 도지세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영농손실보상금을 받도록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1인은 당시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비닐하우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8년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