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로서, 2014. 4. 11. 01:1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밀머리골 주점 앞 도로부터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에 있는 서탄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