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502 (2013.09.10)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자에 해당하고, OOO세무서장이 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양도소득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무납부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5조
[주 문]
경기도 OOO가2013.4.12. 청구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O,OOO,OOOO(OOO 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남OOO은 2010.9.28.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 OO)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2010.10.1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10.11.12.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2010.12.27. 양도소득세 OOO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지방소득세 OOO을예정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4.12.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고,청구인은 2011.6.30. 지방소득세 O,OOO,OOOO(OOO OO)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세무서장은2013.2.13. 예정신고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을 가산한 OOO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2013. 4.12. 위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소득분 지방소득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2011.4.12. 청구인에게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여 청구인은 2011.6.30. 납부함으로써이미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는데도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양도소득세 미납에 대해 본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통보하였다하여 이를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부과고지로 보아 위 통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지방소득세에서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은부당하고,
지방세법기본통칙 85-1에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의 본세와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85조제3호에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세법 적용시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세법적용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소득세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따라 소득분을 환급 또는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OOO 및 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OOO 사례를 보더라도 소득세 등의 가산세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2조(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91조【신고납부】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제1항에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는 2010.9.28. 매매를 원인으로2010.11.12. 이OOO 외 1명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는 바,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이고,잔금지급일은 2010. 10.25.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남OO이고, 대리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남OOO 명의로 2010.12.27. OOO세무서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OOO을 예정신고 한 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1.4.12. 지방소득세O,OOO,OOOO에 가산세 OOO을 더한 OOO을 부과고지 하였고,청구인은 2011.6.30. 위 부과고지 세액에 가산세 OOO을 더한 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2.13. 청구인(연대납세자 3인 중 1인임을표시)에게 당초 예정신고금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무납부고지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3.15. 경기도지사로부터 「국세청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13.4.12. 위 OOO세무서장의 무납부고지 세액중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지방소득세O,OOO,OOOO, 가산세 OOO,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172조 제3호에 주민세 중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가 2000.12.29.개정되면서 동 규정은 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세 납부여부에 따라 주민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납부하지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추가되었고,2010.3.31. 법률제10221호로 개정시 기존 “소득세할 주민세”는신설된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으로 편입되었으며, 2010.6.4.법률 제10340호로 개정 시에는 위 단서에 과세표준 예정신고자가추가 되었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0. 12.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 할것이고, OOO세무서장이 2013.2.13.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고지는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부과처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에 「소득세법」에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나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근거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예정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남양주세무서장의 무납부고지로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절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점,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소득분지방소득세를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85조제3호에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으로서 이 경우 예정신고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있는 점등을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과세표준으로하여 청구인에게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잘못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