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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의 업종이 위탁매매업인지 아니면 도소매업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4052 | 부가 | 2009-07-28
[청구번호]

조심 2008서4052 (2009.07.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에서 재고자산의 위험 및 재화제공에 관한 책임(하자담보책임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쟁점거래의 업종은 도소매업이 아니라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참조결정]

국심2006부2790

[따른결정]

조심2016서38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7.10. 개업하여 의류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하다가 2007.6.30. 폐업한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형태가 위탁매매업에 해당함에도 도소매업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11.7.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2002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452,648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이 2008.2.5.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5.26.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도소매업과 위탁매매업으로 구분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형태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중 위탁매매업으로 확인되는 명신상사 장덕수 등 19개 업체와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8.9.1. 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448,485천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업종은 상품 등을 직접 수입하거나 매입 또는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로서 납품과 관련한 주요사항(택배회사 지정 등)에 대한 결정권한 및 관련 책임(주문접수, 배송지연 등) 등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도소매업에 해당됨에도 쟁점거래의 업종을 위탁매매업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거래에 대한 상품거래약정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거래에 따른 위험부담(환불, 교환 등) 및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 등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만큼, 쟁점거래의 업종은 위탁매매업인 것으로 보이므로 도소매업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의 업종이 위탁매매업인지 아니면 도소매업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상법

제101조【의의】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 재조사 종결복명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의하면, 청구법인이 도소매업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2002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내역 중 상품거래약정서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업종이 위탁매매업인 것으로 확인되는 명신상사 장덕수 등 19개 업체와의 거래분(쟁점거래)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상수)가 작성한 확인서(2006.2.20.)에는 쟁점거래 중 청구법인과 명신상사 장덕수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에게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재수탁자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수탁판매를 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으며, 명신상사 장덕수가 배송 및 반품 등 제반책임을 부담하는 거래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위 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상수는 2006.7.24.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상품거래약정서를 살펴보면, 배송, 반품 등 판매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거래처가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상품의 납품과 관련된 중요사항(상품 디자인, 택배회사사 지정, 마케팅 등)의 결정, 주문접수, 상품판매대금 수금, 반품 및 배송지연에 대한 책임 등을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위탁매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위의 사실확인서 및 상품거래약정서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재고자산의 위험 및 재화제공에 관한 책임(하자담보책임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쟁점거래의 업종은 도소매업이 아니라 위탁매매업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국심 2006부2790, 2006.12.22. 같은 뜻).

(5) 따라서, 쟁점거래의 업종을 위탁매매업으로 보아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7월 28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서 희 열

신 호 영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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