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202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73,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9. 1. 10.까지는 연 17%,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73,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9. 1. 10.까지는 연 17%,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