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496 (1997.09.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중 일부(749.06㎡)를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시한 법인결산서, 제품거래명세서, 제품보관 창고 수불부 및 입·출고증 등은 창고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2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공장용지 6,37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공장, 창고 및 사무실) 6,080.65㎡(무허가 건물 포함,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95,851,18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6,152,780원, 농어촌특별세 39,980,660원, 합계 476,133,44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관이음쇠(벤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1995.6.21. 이건 토지 및 건물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이건 건물 연면적(6,080.65㎡)중 5,331.59㎡는 1995.6.29. 청구외 (주)ㅇㅇ에 임대(임대기간 2년)하고 나머지 749.06㎡(12.3%)는 청구인의 제품 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1996년도 결산보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의 제품 재고명세서, 이건 건물창고의 제품 수불부 및 입·출고증 등에서 입증될 수 있으며 또한, 1996.8.10.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중 청구인이 사용하는 창고(749.06㎡)를 사업장으로 보아 1996년도 정기분 법인균등할 주민세 62,500원(교육세 포함)까지 부과고지한 사실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공장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입증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8제1항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건물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물 연면적의 12.3%를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 및 제3항제1호 나,다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인 바,
먼저, 청구인의 주업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1995.6.10.)되어 있어 부동산 임대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라고는 하겠으나,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취득한 직전 사업년도(1994년)의 법인결산서상에 총 자산가액(26,886,399,457원)중 임대용에 공한 부동산 가액이 전무하고, 직전 사업년도의 총 매출액(33,897,698,413원)중 부동산 임대수입이 전무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은 아니라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건 건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물 2층 1,035㎡중 일부(749.06㎡)를 청구인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 6,371.2㎡ 및 건물 6,080.65㎡(무허가 건물 786.7㎡ 포함)를 1995.6.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 결정을 받아 취득한 후 같은해 7월 이건 토지(6,371.2㎡) 및 건물(5,331.59㎡)을 청구외 ㅇㅇ에 임대(임대기간 2년) 하였을 뿐, 이건 건물중 일부(749.06㎡)를 청구인이 사용토록 서면으로 약정된 사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건물중 창고(749.06㎡)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건 건물 취득일로부터 1년(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12.10. 현재까지 청구외 ㅇㅇ(이건 건물 임차인)가 사용하는 부분과 별도의 시설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이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산광역시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복명서 및 사진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건물중 일부(749.06㎡)를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결산서, 제품거래명세서, 제품보관 창고 수불부 및 입·출고증 등은 청구인이 이건 건물중 일부(749.06㎡)를 창고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