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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9 2019고단11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17:0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21세)의 짐을 나르던 중 피해자 소유의 성인용품(딜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한 개만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20:00경 이사를 마친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두고 간 담배를 찾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손짓을 하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바닥 부위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와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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