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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1058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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