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568 (2007.1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4광1087 / 국심2003중3325 / 국심2005중4414 /
[따른결정]
조심2008서1822 / 조심2010부14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3.20 OOOOOO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2006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 골프장설계용역비를 지출하고 (주)OOOOOO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3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면세재화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6.11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15,146,3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1,685,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골프장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주)OOOOOO 등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영업권(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지출한인·허가 관련 용역비는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지적법상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용도변경됨으로 인한 가치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사업권(영업권)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결과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장 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골프장설계용역비 등으로 지출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 사업권(영업권)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하는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 OOO OOO OOO OOOOOO 일원에 계획중인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OO골프엔지니어링기술사(서OO)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가와 관련하여 아래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 132,0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 발행자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비 고 |
2006년 1기 | (주)OOOOOO그룹 | 130,000 | 13,000 | 도서작성 인허가비용 |
2001년 1기 | (주)OOOOOO그룹 | 130,000 | 13,000 | " |
정훈건설기계 | 6,000 | 600 | 토지정지비용 | |
OO골프엔지니어링기술사(서OO) | 1,054,000 | 105,400 | 도서작성 인허가비용 | |
소 계 | 1,190,000 | 119,000 | ||
합 계 | 1,320,000 | 132,000 |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토지관련이 아니라 골프장의 사업권(영업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07.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1-1 일원에 소유 중인 약 9만 6천㎡의 임야에 골프장 건설을 준비 중인 법인으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된 용역계약서 등을 검토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현지확인을 종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발주자)과 OO골프엔지니어링기술사(설계자)간에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1-1 일원에 계획중인 포천 C.C(27홀) 조성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용역의 목적)에서 발주자가 포천 C.C 조성계획에 따른 설계 및 인·허가용역을 설계자에게 위탁하고, 설계자는 이를 수락하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용역의 범위)에서 설계자가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단계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면서 1단계로 기본계획/설계 및 조사, 2단계로 영향평가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작성 및 협의, 3단계로 실시설계, 4단계로 감리(추후 협의하여 재계약 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용역료 및 대금지불)에서 발주자 및 설계자는 제1조에 명기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과업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용역료는 아래의 내역에 따라 2,635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OO골프엔지니어링기술사(서OO)에게 골프장의 토목부분에 대한 설계를 맡기면서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모든 인·허가업무를 함께 위임한 것으로 보여진다.
<단계별 용역대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Ⅰ 단 계 | 계획 | 기본계획 | 120,000 | |
기본설계 | 300,000 | |||
소 계 | 420,000 | |||
조사 | 기초조사 | 50,000 | ||
토지적성평가 | 55,000 | 외주 및 관리 | ||
사전환경성검토서 | 60,000 | 생태계조사, 외주 및 관리 | ||
교통성검토서 | 30,000 | 외주 및 관리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 30,000 | 외주 및 관리 | ||
문화재지표조사 | 30,000 | 외주 및 관리 | ||
입목축적조사 및 4영급조정 | 140,000 | 외주 및 관리 | ||
지하수영향조사 | 30,000 | 외주 및 관리 | ||
토실조사(사면안정성검토 포함) | 100,000 | 외주 및 관리 | ||
경관성검토서 | 50,000 | |||
소 계 | 575,000 | |||
Ⅱ 단 계 | 평가 | 환경영향평가 | 140,000 | 외주 및 관리 |
교통영향평가 | 70,000 | 외주 및 관리 | ||
재해영향평가 | 100,000 | 외주 및 관리 | ||
소 계 | 310,000 | |||
인허가 | 관리계획변경 협의 | 200,000 | 외주 및 관리 | |
실시계획인가/ 사업승인 협의 | 50,000 | 외주 및 관리 | ||
개별법 도서작성 협의 | 50,000 | 외주 및 관리 | ||
산지전용협의서(산림복구설계) | 50,000 | 외주 및 관리 | ||
농지전용협의서 | 20,000 | 외주 및 관리 | ||
산림형질변경허가 | 30,000 | 외주 및 관리 | ||
오수처리설계 및 허가 | 20,000 | 외주 및 관리 | ||
소 계 | 420,000 | |||
Ⅲ 단 계 | 실시 설계 | 토 목 | 630,000 | |
조경, 경관 | 180,000 | 외주 및 관리 | ||
용수공급 | 100,000 | 외주 및 관리 | ||
소 계 | 910,000 | |||
Ⅳ 단 계 | 감리 | 책임감리 | - | 추후협의 계약 |
소 계 | - | |||
총 계 | 2,635,000 | 부가가치세 별도 |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골프장 설계용역비는 사업계획의 승인과정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가 요구하는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와 같이 세무상 영업권 가액을 구성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제도46012-12622, 2001.8.9 같은 뜻임)이고, 골프장건설관련 용역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인허가 관련비용에 대하여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 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유권해석(회제일8360-00288, 2004.7.21)하고 있는 바, 세무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동 용역비 전부를 토지와 관련한 비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영업권을 별개의 양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국세심판원도 영업권에 대한 별도의 거래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으로만 과세하고 별도의 거래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별도의 양도자산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국심2004광1087, 2004.7.15, 국심2003중3325, 2004.3.18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골프장의 사업권(영업권)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항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인 골프장을 인·허가받아 건설하여 추후에 골프장용 부동산과 인·허가 사업권을 모두 매각할 경우 골프장용 토지는 면세재화로 취급되고 사업권(영업권)은 과세재화로 취급되므로 인·허가 관련 용역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승인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세무상 영업권가액을 구성하고, 해당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뿐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인 감가상각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골프장용 부동산과 인·허가권(사업권)을 별도로 매각할 수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써 인·허가 관련 용역비는 과세재화인 사업권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7)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ㆍ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재정경제부 재소비-141, 2005.9.5.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앞의 용역계약서의 단계별 용역대가내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골프장의 토목공사 등 실시설계비용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비용, 토지적성평가 등 조사비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비용으로서 대부분 청구인 소유의 토지상에 골프장사업을 승인받기 위한 토지이용에 관한 비용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중4414, 2006.9.18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