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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009 | 소득 | 2000-10-24
[사건번호]

국심2000중1009 (2000.10.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매출사실만 인정될 뿐 쟁점 매입금액의 실지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에서 OO산업공사라는 상호로 소형건축물 설비보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7년도중 공급가액 123,478,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철강재를 구입하면서 공급자 명의를 주식회사OOO철강(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하는 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받아 이를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1999.1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도확인 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1999.1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4,515,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 최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청구인이 하도급받은 청구외 주식회사OO제강의 설비보수공사에 필요한 재료인 철강재를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정당한 사업자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임을 알게되었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매입금액을 위장거래로 볼 수 없다면 쟁점매입금액은 1997년도중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전체 필요경비의 31.4%나 차지하는 점과,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계산한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보다 현저하게 높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1998.10.7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 사실을 확인한 점. 실거래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위장거래로 보기가 어렵다.

(2) 종합소득세의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85누599, 87.12.22 외 다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주위적청구)

(2) 쟁점매입금액이 전체 필요경비의 31.4%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예비적청구)

나. 관련법령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에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아래 명세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의 1997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자료임을 확인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매입금액 명세

(단위 : 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과세기간

건 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청구외법인

97년 1기예정

1

13,499,000

1,349,900

확정

1

18,001,000

1,800,100

2기예정

3

44,024,000

4,402,400

확정

2

47,954,000

4,795,400

7

123,478,000

12,347,800

청구인은 1999.1.20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동 거래명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는 불복청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8.3.31자로 폐업된 업체로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1998.10.7 검찰에 고발된 업체인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및 심사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임이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관련공사를 시행한 사실로 입증된다며 청구외(주)OO제강의 확인서 및 청구인 사업의 매입매출과 관련된 금융자료인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청구인의 매출사실과 관련한 증빙으로서 매출을 위한 매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거래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사실이 있는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은 1997년 필요경비의 31.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동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결정소득율이 36.6%로서 이는 같은 업종의 표준소득율인 10.4%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85누599, 1987.12.22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기장사업자로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계산한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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