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503 (2016. 9.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종교용이 아니라 주거용을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녁시간 등에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17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2.1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7.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종교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을 2016.4.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매일 새벽 5시에 기도를 드려왔고, 신도들과 함께 매주 주일 오전 11시 및 오후 2시, 수요일 저녁 7시 정기예배를 드리는 등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OOO 상당수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탓에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 목사부부가 교회를 설립한 후 신도가 증가하게 되면 일반상가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청구인의 교회가 일반상가나 사무실이 아닌 아파트이고, 외부에 교회간판이 없으며, 아파트 안에 일반적인 교회형태(설교대, 헌금함, 성물 등)를 띠고 있지 않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담임목사가 거주하면서 정기예배 및 목회활동에 전념하고 있어 사실상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종교용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 표시 등이 없어 일반 주거용 아파트와 외관상 차이가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방들은 담임목사와 그 자녀의 침실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이 종교 활동으로 이용하였다는 거실은 예배당으로 볼 수 있는 성물 등을 설치한 부분이 없으며, 주방도 일반 가정집과 다름이 없는 점, 설사, 쟁점부동산의 거실에서 종교 활동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종교 활동 전용공간이 아닌 생활공간과 겸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3.2.3.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자로OOO으로부터 헌납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가 발행한 소속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2.19. 증여를 원인으로 2013.2.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7.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첨부된 현장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예배장소로 사용한다는 거실에 일반적인 예배당에 설치되어 있는 성물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가정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교인명부(담임목사 포함 8인)와 청구인의 2015.7.5.자 주보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담임목사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신도들과 함께 정기예배를 보고 매주 주보를 발행하는 등 계속하여 종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5지1796, 2016.1.5. 같은 뜻임)인바, 쟁점부동산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장확인할 당시 교회임을 안내하는 간판, 표시 등이 없었고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부동산의 부엌과 거실 등에 침대, 가구, 이불장 등 살림살이를 구비하고 있는 반면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예배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종교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녁시간 등에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