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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의성실원칙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362 | 부가 | 2001-09-24
[사건번호]

국심2001중1362 (2001.09.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통지를 하지 않고 유형전환된 것으로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해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0중226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7.12.12. 경기도 OO시 팔달구 OO동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7년 2기부터 1998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3,760,000원을 환급받았고, 1998년 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6,247,935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년간 공급대가가 48,000,000원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법정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9.7.1.부터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23,37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7.12.1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특례자에 해당된다는 유형전환에 대한 통지 및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을 받지 못하였으며, 유형전환일자가 1999.7.1자로 되어 있으나 유형전환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유형전환이 되었다면 2000.1.25자에 과세특례자용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세자용 신고서를 송부하였는 바, 법 소정의 기한내에 아무런 통지없이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진신고납부를 근간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제에 있어 단지 과세관청이 수회에 걸쳐 청구인이 일반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과세유형을 인정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유형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으며, 비록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유형전환된 것으로 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 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의 가산】에서『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제1항에서『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제1항에서『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에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2.12. 쟁점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1998년 2기 수입금액을 6,247,935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1998년 2기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4,800만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인 1999.6.20.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조 제3항에서 과세특례자로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은 그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국심 2000중2266, 2001.2.23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정규모(부동산임대업의 경우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자동전환되는 것이므로, 과세유형전환에 대하여 처분청의 통지행위가 없었다 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용 신고서가 아닌 일반과세자용 신고서를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을 인식시킬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시켜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의 일반적인 요건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그 견해표명을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동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대법91누9848, 1992.4.28외 다수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용 신고서를 송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신고서 용지를 송부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은 달리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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