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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76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약 1억 3,000만 원을 횡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경비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와 정산을 거칠 경우 실제 피해금액은 위 1억 3,000만 원보다는 적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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