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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09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6.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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