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057 (2014.11.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자본금 ㅇㅇㅇ원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자산가액 ㅇㅇㅇ원에서 부채합계 ㅇㅇㅇ원을 차감한 순자산가액 ㅇㅇㅇ원 이상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0977
[주 문]
OOO이2013.10.10. 청구법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2.21. OOO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OOO(이하 “개인사업자”라 한다)을법인전환 하면서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던OOO 소재 건물및 토지(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방식으로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2011.3.9.법률 제1044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자본금이 소멸하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보다 적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이 건부동산의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OOO원(가산세포함)을 2013.10.10.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기준일을 2011.2.21.로 하여 개인사업자의순자산가액을 평가하였고, 산출된 순자산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계상하였는바, 법인설립 등기에 따른 등록세액OOO원(이하 “등록세액”이라 한다)을 개인사업자의 대표로부터 차입한경우 이는 법인설립에 따른 비용으로 법인자본금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는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순자산 계산에 영향을 줄수 없고, 법인장부에 차입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인이 이를 차입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록세액을 제3자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한 경우에개인사업자의 순자산과는 무관한 회계처리가 발생하는 점,
「조세특례 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과정에서 등록세액을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에게 차입하여 법인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대표가 개인사업자에게 빌려준 대여금(가지급금)이 되며, 이를 회계처리하면, 제3자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다수의 조세심판례에서 가지급금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임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의 채무로서 법인에게 승계시킬 자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는 점, 등록세액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영향을 주지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같은법 제32조 및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2011.2.21. 현재 개인사업자의 감정인 조사보고서 및 현물출자계약서등에서 자산 합계액 OOO원이므로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법인설립일인 2011.3.31.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 자산 합계액은OOO이고, 부채 합계액은OOO으로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감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은OOO원이고, 청구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OOO원으로 위 순자산 가액에 미달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당초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과세예고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OOO원이라고 명시하였다가이 건 심판청구 의견제출시 보통예금 등을 이유 없이 합산하여 개인사업자의순자산가액을 OOO원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한흠결이 있는 주장이 명백할 뿐 아니라,
동 순자산가액 또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현물출자 대상에포함된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보통예금 OOO원을 자산가액에 가산하여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부당하고, 부채인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이 OOO원인 사실이개인사업자의 통장거래내역에서 입증됨에도 미지급금을 OOO원으로계상하여 OOO원을 누락시켰으며, 부채인 임대보증금도 2011년 2월OOO로부터 받은 OOO원을 누락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이므로 청구법인의 자본금 OOO원이 순자산가액을 상회하는 것이고,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된 사업용재산OOO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도 OOO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이를 상회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OOO 의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조세특례제한법」규정은 개인기업주가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하며,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법인전환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기업주로부터 법인으로 양도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전환을 유도·지원하되,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대법원2012.12.13. 선고2012두17865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으로,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으로 하고,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감면조건을충족하여야만 할 것인데, 여기에서 통합일이라고 함은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개인기업의 자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기준일이나 현물출자기준일은 아니라고 할 것으로(국세청 법규과-1439, 2012.12.6.) 법인설립일을 통합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법인설립일 현재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액을 OOO으로 기장한 사실과 개인사업자의 자산평가 시에 이를 평가금액에 반영하지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951호, 2013.8.20. 및 국세예규 부동산거래-355호, 2011.4.6. 참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액이 법인설립 시발생한 것으로 개인사업자와 무관하며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승계한 것으로순자산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설립일인 2011.3.31.현재 법인장부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자산총액은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OOO이 아닌 통장잔액으로 확인되는 보통예금 OOO원과 임대료에 따른 미수금 OOO원을 자산의 범위에포함시켜 산정한 OOO원이라 할 것이고, 부채총액은 통장거래내역으로산출된 미지급금 OOO원과 법인장부가액인 예수금 OOO원, 미지급세금 OOO원과 임대보증금 OOO원, 퇴직급여충당부채OOO원을 포함하여 산정한 OOO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만 산정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 설립 자본금 OOO원보다 많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전환에 따른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있다.
(가)청구법인은2011.2.21. 개인사업자와 사업의 포괄양도 및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3.21.현물출자를 위한 감정인 조사보고서를 아래<표1>과 같이 작성한 후,2011.3.31.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자본금을 OOO으로 하여 청구법인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3.9.2.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체 세무조사를 실시한후에 2011.3.31. 법인전환일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과 청구법인 자본금이 <표2>와 같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에는법인전환일(2011.3.31.)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과 청구법인 자본금이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전환일 현재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과청구법인 자본금은 <표4> 및 <표5>와 같다.
(마)처분청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포함한 보통예금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개인명의계좌의잔액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개인사업자의 부채에 해당하는 미지급금과 관련하여처분청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2개 계좌를 기준으로 미지급금(개인사업자의2011년 3월 이전 발생 미지급 급여, 보험료 및 전기료 등)을 OOO원으로 산출하였고,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미지급금 OOO원(2011년 3월 후에 지급하였으나, 지급원인이 2011년 3월 이전에 발생한 전기료 및 임금 등)이 누락되어 실제 미지급금이 OOO원이라 주장하면서위 2개 계좌의 2011.3.31.이후 인출된 급여 등의 출금내역과 증빙자료(전기요금 상세내역서 및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사) 또한, 부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제출자료에 따라임대보증채무를 OOO원으로 산출하였고,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현물출자 평가일 당시 실제 임대보증채무는OOO이라 주장하면서 감정평가서, 평가보고서, 개인사업자의 201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명세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첨부) 및 통장계좌를 제출하고 있다.
(2)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 개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가액또는 자산 및 부채를 재평가한 가액이고, 무허가 건축물 등 개인사업장대차대조표에 미기재된 자산 등을 자산가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9지977, 2010.9.17. 같은 뜻임)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도현물출자 계약당시 개인사업자의일부자산 및 부채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이 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포함한 등록세액OOO원은 가지급금 성격의 금원으로서 이 건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임과 동시에 채무이므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줄 수는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누락되었다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부채OOO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증빙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처분청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포함한 보통예금 OOO원은 법인전환일 현재 이 건 개인사업자의 개인명의OOO계좌의 통장잔액으로 동 금원을 이 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 포함할지 여부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보이므로, 법인전환시 동 금원을이 건 개인사업자의 자산에포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이 건 개인사업자의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다만, 이 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자산으로 분류한 현금OOO원은 자산에 포함한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자산합계는OOO이고, 부채합계는OOO으로 순자산가액은 OOO원이 되는바,청구법인의자본금OOO원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에 따른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