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22:0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앉으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