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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관련 감면소득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 | 법인 | 2005-04-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 (2005.04.27)

요 지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조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법인 전체인원”에는 이전 후 신규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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