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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30 2016가단539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43,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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