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453 (2010.10.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업권 양도대가로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9년 2월 처분청은 1999.2.25. 샷시 도매업으로 개업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6.5.11. ~ 2007.3.15. 기간 중 샷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 OOO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3억 1,973만원(2006년제1기 1,000만원, 2006년 제2기 2억 8,973만원, 2007년 제1기 2,000만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4.16.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8,45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904,58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99,62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25,644,17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8,639,6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년경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O OO)O OOOOOO OOOOOOO에서 분양자 선택품목인 발코니 샷시계약을 입주예정자들과 체결하였는데청구법인은발코니 샷시공사를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어 공사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한화종합화학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공업체로 선정될 것을 기대한 OOOOOO OO OOO OOOO OOOOO(OO OOOOOOOOO OO) OO OOO, OOOO OO(OO OOOOO OO) OO OOO, OOOOOOO OOO으로부터 수주담보금을 받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다가 추후 공사단가, 물량 등의 수주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공사수주를 포기하면서 이들 3개 업체에 공사수주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여 2007년 4월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이OO, OOO, OOOOO OO OOOOOO, OO OOOOOO OOO, OOO, OOOO OOO O OOOO OO OOO의 통장입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업체가 OOOOOO의 베란다 샷시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샷시공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베란다 샷시공사 참여업체는 쟁점금액의 입금처인 OOOOO, OOOO OOOOO O OOOOOOOO(OO OOOOOOOO OO)의 3개 업체로 샷시공사 세대는 각각 92세대, 80세대, 70세대, 총 242세대이고, 이는 처분청도 조사시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업체는 청구법인이 계약한 샷시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각각 독자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것을 이 건으로 인한 공사참여로 오인한 것이다.
또한, 이 건 OOOOOO OOOO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OO에 공사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동 업체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동 업체에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공사수주담보금으로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3개 업체와의 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건과 동일 거래유형인 OOOOO OOOOO OOOO O OOO OOOO 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 OOOOO OOO OOOOOOOO 입주시기로 이미 샷시공사는 완료가 된 시점이고, 입주자들 회신내용 중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잔금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반환업체로 주장하는 최OOO OOO OOO OOO OOOO OO OO OOOOO 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 OOOOO에 입금직후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 개인계좌에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 개인계좌에 입금액이 사업권 양도대가로서 매출누락한 것인지 또는 사업보증담보금으로 수령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시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제시증빙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2009년 1월)를 보면, 조사경위는 OOOO OOOOO OOO OOOOOO OOOOOOOOO들과 샷시공사계약을 별도계약한 청구법인에 대한 샷시공사와 관련 하자보수민원으로 약 200명의 입주자가 인터넷카페에 가입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 OOO(OOOOO OO)O OO, OOOO OOOOO OO O OOOOO OO OOOO O OOOO OOOO을 통하여 수령한 대금(2006년 1기 1,000만원, 2006년 2기 2억 8,973만원, 2007년 1기 2,000만원, 합계 3억 1,973만원)은 실제공사를 한 샷시공사업체에게 영업권(공사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가로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OO OOOOO(OOOOO)O OO, OOOOO OOOO OOO OOOOOOOO OOOOO O OOOO OOO OO OO O OOO OO OOOOO OOOOOO OO OOOO O,OOOOOO OOOO OOOOO O OOO OO OOOOO O OOOO OOO OOO OOOO, OOO OO OO OOO OO OO OOO OO OOO OOOOO OOOOO OOO OOO OO OO, OOOOO 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 OOO OOOOO O OOOOO OOOOOO, OOOOO OOOO OOOOO(OO OOO)O, OOOOO OOOO(OO OOO)이 각각 시공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OOOOO OOO O OOOO OOOO OO OOOOO OO, OOOOOOO OOO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 OOOOO OOOOOOO, OO OOOOOO 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 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 OOOOO OOOOOOO, OO OOOOOO 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OOO OOOOOO OOO OOO OOOO O, OO OOOOOO OOOO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OO의 대표이사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기타 심리자료에서 2007년 4월 OOOO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당초 청구법인과 샷시계약을 체결하였던 입주자들이 샷시공사대금의 잔금으로 보이는 금액을 계속해서 입금하고 있고,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모이면 샷시시공업체들의 계좌로 이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반환주장 금액은 실제 시공자들인 이들 업체에 지급된 공사금액으로 판단되며, 이 건 샷시공사에 직접 시공업체는 OOOOOO OO OOO OOO OOO OOOO, O O OOOOO OOOOO OOOOOO OOOO OO(OOOOO, OO, OOO)들도 모두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공사수주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가 이들의 공사포기에 따라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 OOOO OO의 거래명세표, OOOOO OOOO OOO, OOO O OOOO OOO, OOOO OOOO OOOO OOO, OOO(OOOO OOO)O OOO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 OOOOOO 거래명세표에 의한 쟁점금액 반환주장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 O OO)
(나) OOOOO OOOO OOO(OOOOO OO)O OO, OOOO OOOO OOOOOOOO OOOOOOOO OOOO OO OOO, OOO, OOO에게 공사수주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였고, 공사수주업체는 통상 자금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공사업체선정에 유리하도록 공사보증금을 청구법인 대표에게 선납하였고 이는 다른 업체에 공사를 줄 수 없는 조건이었으나, 이후 공사단가, 수주물량 등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이OO, OOO, OOO이 수주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기지급한 공사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들 업체에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아무 이의가 없었기에 모든 보증금반환이 잘된 것으로 알았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고, 최OO O OOOO OOO(OOOOO OO)O OO, OOOO OO O,OOOOOO, OOOO OO O,OOOOOO, OOO은 1억원을 각각 청구법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OOOO OO OOOO OOO(OOOOOOOOO)O OO, O OO OOO OOO OO OOOO OOOOOOOO OOOO OOOOO OOOOO, OOO O OOOOOO OOOOOO OOOOO OO OOOOOOO OOOO O OO OOOOOOO OOOOO, OOO OOOOOOO OOO OOOOO OOO O OOO OOOO OO, OOO(OOOO OOO) O OOOO OOO(OOOOO OO)O OOOO OOOO OO OOO의 회신문과 관련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는 청구법인과관련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 OO OOO OOO O 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O OO OOO OOOO OOOO OOO OOO, OOOOO OOOO에게 공사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거래의 경우 이 건과 동일한 거래유형으로 보여지는 점과 OOOOOO OOOO OOOO O OOO OOOOO OO OOO OOO의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2007년 4월은 동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된 시점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아파트입주자로부터 발코니 샷시·확장공사 대금을 받아 시공업체인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