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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9 2021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공군 전투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03:53 경 청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남부대로에 있는 새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송부( 공군 16 비보 통 검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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