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J이 설립 중인 ‘E’ 을 통하여 피해 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그 경비 조로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 받은 것이며, F 위원장 G에 대한 인사비용, G의 처에게 선물할 밍크 코트 구입비용, 청와대에 선물할 텔레비전 구입비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출을 위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며 G에 대한 인사비용, G의 처에게 선물할 밍크 코트 구입비용, 청와대에 선물할 텔레비전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E을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대출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자신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 위원장의 처가 아닌 자신의 처의 밍크 코트, 청와대가 아닌 자신의 딸의 텔레비전 구입비용 등을 피해자에게 받았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러한 용도의 비용을 피고인에게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