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8. 1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308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 사건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3.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초당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2002. 4. 1. 조교수로, 2009. 10. 1. 부교수로 각 임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조참가인은 2015. 1.경 원고가 “①2014. 5. 13. B에서 C(개명 전 이름: D, 이하 ‘C’이라 한다) 교수의 볼에 2회 키스하여 성추행하였고(이하 ‘제1 파면사유’라 한다), ②2014. 5. 20. 박사과정 수업시간에서 위 사실을 이야기하였고(이하 ‘제2 파면사유’라 한다), ③2014. 6. 초경 석박사 종강모임인 회식장소에서 위 사실을 재차 이야기하였으며(이하 ‘제3 파면사유’라 한다), ④학과 사무실에서 ‘이혼했다’, ‘성질이 저러니 이혼했다’고 말하였다(이하 ‘제4 파면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을 거쳐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파면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면결정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실체상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결정에 대한 원고의 소청 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절차상 위법사유 징계소추기관을 보조하여 원고의 징계사유를 조사한 성폭력특별위원회 위원 중 3명이 의결기관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하였는바,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