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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8가단2061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53.46㎡ 부분과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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