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8가단2061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53.46㎡ 부분과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53.46㎡ 부분과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