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0235 | 기타 | 1989-05-01
[사건번호]
국심1989광0235 (1989.05.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한 것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통지를 받은날이 88.12.6인 사실이 곡성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인은 88.12.6부터 60일내인 89.2.4 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일이 경과한 89.2.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한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