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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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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1-15 | 심사청구 | 2001-07-07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1-1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1-07-0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1999 11. 29일 처분청은 청구 외 한양종합식품(주)(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 대표자 전재만이 1998년도에 2회에 걸쳐 중국산 혼합양념을 북한산으로 위장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1999. 12. 3일 처분청은 청구외 회사에게 관세 38,000,500원, 부가세 3,800,050원, 가산세 4,180,040원, 합계 45,980,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외 회사가 납기일인 1999. 12. 19일까지 경정고지된 위 세액의 납부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외 회사의 법인세 신고자료 열람 등을 통해 청구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체납된 세액의 충당이 곤란함을 확인하는 한편, (3) 청구외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을 통해 청구인 김태숙, 청구외 전재만, 장원탁, 김영숙이 청구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 회사가 체납한 위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1. 2. 2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청구인 김태숙에게 주식소유비율 15%에 상당하는 관세 5,700,070원, 부가세 570,000원, 가산세 627,000원, 가산금 1,727,250원 합계 8,621,32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이 위 납부통지금액에 대하여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최고절차를 거친후 처분청은 2001. 4. 11일 청구인이 소유한 경북 경주시 성동동 228-2 장미동산타워 101동 3층 303호, 111.33㎡. 대지권 14648분의 57.104에 대하여 압류조치하고, 동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기에 이르렀고, (5) 2001. 5. 11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어떤 사유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정확하게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고,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고,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면 처분청의 동 처분은 위법하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자신의 단독의사에 따라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개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1974. 4. 1일부터 교사로 재직해 왔고, 현재는 신라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회사의 사업내용을 알지도 못하였고, 청구외 전재만의 요청에 따라 도장을 빌려주어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그에 따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은 남편 전재만의 요구에 따라 도장을 빌려주었을 뿐,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한양종합식품(주)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74년부터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한 것이며, 납부통지와 납부최고를 거쳐 재산을 압류한 처분 또한 적법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한양종합식품(주)가 체납한 세액에 대한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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