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4107 (2008.12.22)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손사유가 발생된 경우 대손처리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있음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가 사채발행법인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해 전환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코스닥 상장법인인 질의법인은 투자목적으로 질의법인과 영업상 유관업체로서 코스닥 예비심사청구중인 법인(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없음)이 발행한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2005년 12월 취득하였음.
-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2006년 중 사업실패로 부도발생과 사업폐업후 질의법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사채발행법인의 잔여재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함.
- 2007년에 잔여재산에 대한 공매완료 및 배분결과 그 경락가액이선순위 채권금액(임금채권 등)에 현저히 미달하여 배당순위상 질의법인에 배분될 금액이 없고 기타 다른 회수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지않음.
-질의법인은 2006년 사업연도에 상기의 투자전환사채를 기업회계기준에따라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고 동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에대해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함.
○ 질의요지
-질의법인 보유 전환사채에 대해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인정되는 경우 전환산채 원금 및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가능한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대손처리할 수 있음.
(을설)전환사채는 처분하거나 해산절차 완료 후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손금산입 할 수 없음.
【關聯法令】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유가증권의 감액손실)
41. 매도가능증권 중 채무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당기에 감액손실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이다.
(가) 회수가능가액이 상각후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
(나) 이전 기간에 이미 인식하였던 당해 채무증권의 감액손실
여기서, 채무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은 미래의 기대현금흐름을 유사한 유가증권의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다.
42. 매도가능증권 중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당기에 감액손실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이다.
(가)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
(나) 이전 기간에 이미 인식하였던 당해 지분증권의 감액손실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전환증권소유자의 회계처리)
Ⅲ.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18. 전환사채 또는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한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한다.(문단7)
○ 서이46012-10361(2002.02.28)
Ⅱ.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2001사업연도에 무보증전환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무보증전환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됨.
〈을설〉 무보증전환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해당 무보증전환사채는 2002. 3. 7부터 전환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성격은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한 전환사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같은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119(02.2.27)에 의한 회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