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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가단502721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이 2018. 5. 2.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 제2328호로 공탁한 26,500,000원 중 5,106,838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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