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가단502721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이 2018. 5. 2.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 제2328호로 공탁한 26,500,000원 중 5,106,838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C이 2018. 5. 2.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 제2328호로 공탁한 26,500,000원 중 5,106,838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