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670 (2012.08.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자경감면규정은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연접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도 2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96년경부터 OOO에 소재한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6.29. 부(父)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278-3 전 1,37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9.10. 278-3(1,258㎡) 및 278-21(121㎡)로 분할한 후, 2011.7.12.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1.9.30.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2.26.~2012.1.20. 기간 동안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4.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행정구역상 OOO와 OOO 사이에 OOO가 끼여 있어 연접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연접지역이나 다름없고, 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연접지역조건이나 20㎞ 이내 거리 규정은 경작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어왔고 제출한 인우보증서, 전표별 거래처별 매출내역 및 OOO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 등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주소변동내역에 따른 직선거리는 20㎞가 넘어 재촌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는 자경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기 이전인 1996년경부터 OOO시에 소재한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 <표1>와 같이 나타나고,
OOOOOOOOOO OOOO OOOOOO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와 OOO시 OOO구는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위 주소변동내역 중 쟁점농지로부터의 직선거리는 모두 20㎞를 초과(주소1 : 21.97㎞, 주소2 : 22.54㎞, 주소3 : 22.57㎞)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쟁점농지 취득시점(1998년)부터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 O)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인근 주민 박OOO 외 5명의 자경사실확인서, 청구인이 2006.3.28.~2011.4.18. 기간 동안 퇴비 등을 거래하였다는 OOO농업협동조합의 전표별 거래처별 매출내역, 청구인이 2005.11.29. 가입한 OOO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및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내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5)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의행정구역상 OOO시와 OOO구 사이에 OOO시가 끼여 있어 연접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연접지역이나 다름없는 지역이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어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재촌·자경농지에 관한 조세감면제도는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연접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도 2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1996년경부터 OOO시에 소재한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과세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