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7가단1254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27.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27.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