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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불복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410 | 기타 | 2008-12-11
[사건번호]

조심2008서3410 (2008.12.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1. 폐업한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의 주식지분 1.2%를 소유한 주주이자 동 법인의 대표자인 조OO의 배우자로서 OOOO가 2000년 10월 실시한 세무조사 및 각종 과세자료처리에 의한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국세 1,582백만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조OO(OOOOO) 및 청구인(1.2%)의 합계지분(95.2%)에 대하여 2001.6.4. 2003.3.21. 2004.1.31. 2004.9.1. 각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무납부하자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번지 주택에 대하여 2001.6.27. 국세체납에 기하여 압류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의 주식 300주(총발행주식수 250,000주)를 소유하고 있긴 하였으나, 실제 경영에 참여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2008.8.18. 체납세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매처분에 관련된 안내를 받고서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이나 구두로 체납세의 납부를 권유받거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행정처분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에 의한 부동산압류처분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서류 및 구두로라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 조OO는 최근에도 체납과 관련하여 처분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등 자신의 체납사실 및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압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이 사실이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현재 제2차납세의무지정 관련 서류의 본존기간(5년) 및 우편물 배송정보 보존기간(1년)이 경과하여 우편물 수취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 하나, 2004.1.31. 제2차납세의무지정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등기송달되었음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O의 주식 보유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OOOO의 대표이자 배우자인 조OO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조OO는 납부통지를 받았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OOOOOOOO에 확인한 결과 OOOOOOOO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공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2002년 2월 및 2004년 9월 배달증명으로 공매관련 서류를 송달하였음이 확인되며 2004.9.15. 경우 협의에 의하여 공매가 중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적어도 2002년 2월에는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여부 및 부동산의 압류처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2008.8.19. 이전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불복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등을 2008.8.19. 이전에는 알지 못하여 부동산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3. 12. 19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8.8.18. 처분청으로부터 공매관련 안내문을 받기 이전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나 납부최고서 등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2001.6.27. 압류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국세통합전산망에의하면,체납법인인 OOOO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에서 1987.3.3. 양주도매업으로 개업하여 2001.4.1.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OOOO의 주주로서 2000.12.31. 현재 그 지분은 1.2%(총발행주식수 250,000중 300주)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OO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그 지분은 94%로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의 지분합계는 95.2%로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또한, OOOO의 국세체납액은 1,582백만원인데 법인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결손처분되었고, 처분청은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대표자 조OO와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2001.6.4. 2003.3.21.2004.1.31. 2004.9.1.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고,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등기송달 관련 서류는 문서보존기간(5년) 및 등기우편조회 보관기간(1년)이 경과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2004.1.31. 제2차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서는 2004.2.2. 청구인에게 등기송달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OOOOO OOOOOOOOOOOOOOO OOOO OOOOO)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청구인의 배우자 조OO는 최근에도 체납과 관련하여 처분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등 자신의 체납사실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압류처분 사실 그리고 청구인이 OOOO의 주식 보유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청구인이 조OO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조OO는 그의 납부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OOOOOOOO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의 부동산의 공매와 관련하여 OOOOOOOO는 이해관계인들에게 2002년 2월 및 2004년 9월에 배달증명으로 공매관련 서류를 송달하였고 2004.9.15. 협의에 의하여 공매가 중지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당시에(2001.6.4.)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주택에 대하여 2001.6.27. 국세체납에 기하여 압류처분하였고, 또한 위 주택은 OOOOOO으로부터 2002.3.8. 임의경매신청등기(OOOO OOOOOOOOOO O OOOOOOOOO)되었다가 2002.3.22. 말소되었고, 2003.5.3. OOOOOO으로부터 채권자 OOOO은행의 청구금액 17,761,823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6.1. 말소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를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8.8.18. 처분청으로부터 공매관련 안내문을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기에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O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조OO와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2001.6.4. 2003.3.21. 2004.1.31. 2004.9.1.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기록이 확인되고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등기송달 관련 서류의 문서보존기간과 등기우편조회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그 송달여부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2004.1.31. 제3차분 2차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서는 2004.2.2. 등기송달된 사실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청구인의 배우자 조OO는 최근에도 체납과 관련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여 자신의 체납사실 및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압류사실과 청구인의 주식보유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그는 청구인과 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의 납부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위의 부동산의 공매와 관련하여 OOOOOOOO는 이해관계인들에게 2002년 2월과 2004년 9월 배달증명으로 공매관련 서류를 송달하였으며, 처분청이 2001.6.27. 위 주택에 대하여 국세체납에 기하여 압류처분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2002.3.8. 임의경매신청등기되었다가 2002.3.22. 말소되었고, 2003.5.3.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6.1. 말소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 및 부동산 압류처분된 사실을 적어도 2002년 2월에는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청구인이 2008.8.18. 이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6)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 것이나, 그로부터 훨씬 많은 기간이 흘러간 2008.10.6.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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