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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6 2019고단3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9:00경 김포시 B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C동 앞 부근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인 D동 앞 쪽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45%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의 동기 및 경위, 운행 장소 및 거리,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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