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3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3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 2, 3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6. 22.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013. 8. 22.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