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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보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한다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058 | 기타 | 2008-06-19
[사건번호]

조심2008서0058 (2008.06.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보한 탈세자료를 중요자료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부족하고 탈루 추징세액은 제보당시 포상금산출 최저기준금액인 5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포상금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 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627㎡ 및 OO O OOOOOOOO 583㎡, OOOOOOOO 1,467㎡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의 대표 OOO이 OOO(OOOO O)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년에 양도하였다는 탈세제보(2006.9.8.)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다수의 다른 토지가 함께 양도되었고 OOO과 OOO이 각 50%의 지분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 716,765,91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8.7. 처분청에 대하여 이 건 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9.19.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거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4.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지급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거부를 하였으나, 이는 해당 법조항을 과대해석한 것이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제6조 또는 국세기 본법 제84조의2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라 포상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히 풍문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엄청난 금액을 받고팔았다는 내용과 증빙서류로 등기부등본 3매를 제시한 것 이외에 조세탈루를확인할 수 있는 구제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보에 의한 쟁점토지의 탈루세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국세기 본법 제84조의2 등에서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탈세제보제공 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한 당부

나.관련법령

(1) 국세기 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거래처,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또는 파산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 및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④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5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⑦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⑧ 탈루세액등 및 징수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참 고 :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1555호)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은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에규정하는 탈루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이하 생략).

다. “가”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등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는 2007.2.28.개정되었는 바, 개정전에는 탈루세액 5억원 이상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가 개정이후부터는 탈루세액 1억원 이상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규정하였으며, 국세청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호에 의하면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는 가산세가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O)OOOO의 대표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OOOO O)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회사의 직원인 OOO을 매수인으로 위장하여 등기권자로 등록하고 OOO은 가등기를 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으며, 2004년도에 엄청난 금액을 받고 팔았다는 내용으로 2006.9.8.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OOO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녹취록을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였는 바, 동 녹취록에는 대화자의 실명 및 토지 소재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의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이 쟁점토지를 1983.4.22. 매매로 취득하여 2004년도에 OOO OOOO 및 개인에게 양도하였고, OOO은 1983.7.2.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

(나) 명의신탁을 검토한 바, 부동산 매매대금 및 계좌번호 등 증빙자료 제출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OOO의 계좌로 입금된 양도대금이 OOO에게 지급된 혐의가 없어 명의신탁이라는 제보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제보자가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없다.

(다)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 외에 17필지가 쟁점토지와 같은 유형으로 매매 및 수용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증빙이 없어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OOO에게 집중추궁한 바, OOO이 “1983년 당시 OOO과 OOO이 각각 50%씩 지분투자하여 취득하였으나 OOO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라고 확인함으로써 쟁점토지를 포함한 20필지의 양도대금 6,184,999,8000원 중 50%를 OOO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716,765,910원(가산세 제외시 551,061,670원)을 OOO에게 고지하는 한편 OOO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95,875,190원을 OOO에게 환급하였다.

(3)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OOO에게 추징한 양도소득세액 551,061,670원 중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한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은 100,203,000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OOO 또는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자로 고발한 사실이 없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자료로서 처분청의 처음 조사시에 제보자료만으로 탈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가 처분청의 노력으로 다른 17필지를 추가로 적발하고 OOO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점,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다르게 부동산 전부가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사되어 OOO에게는 양도소득세 추징이 발생하였으나 OOO에게는 과다납부한 금액을 환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조사하여 OOO에게 추징한 탈루세액 551,061,670원 전부를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으로 보기에는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미흡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한 추징세액 100,203,000원을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를 중요자료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한 탈루 추징세액은100,203,000원으로서 청구인의 제보당시 포상금산출 최저기준금액인 5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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