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구1119 (2001.10.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부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아 영업효율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의 상가지역에서 OOO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발견한 1999.2.20부터 1999.5.1까지 71일간의 청구인의 실제 영업내용을 기록한 장부(이하 “쟁점원시기록”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실제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영업효율에 따라 1997 ~ 1999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2001.1.4 부가가치세 6건 37,302,380원(1997년 제1기 4,984,050원, 1997년 제2기 5,423,870원, 1998년 제1기 5,615,190원, 1998년 제2기 5,841,690원, 1999년 제1기 8,148,040원, 1999년 제2기 7,28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관을 운영하면서 매일의 수입을 기록한 매상일계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추계과세 할 수 없음에도 71일에 불과한 단기간 영업실적인 쟁점원시기록에 의하여 1997~1999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추계결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쟁점원시기록이 나타난 기간에 대한 것만 과세하거나, 입회조사방법 등에 의하여 실지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발견된 쟁점원시기록에 의하면 당해 기간동안의 객실당 1일회전율이 1.39회로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과표에 의한 객실당 1일회전율 0.65회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근거인 장부 등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실지 영업실적을 확인할 증빙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연도별 영업효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일부기간(71일)의 실제 영업실적이 기재된 원시장부에 의하여 3개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여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을 보면 1997년 제1기 및 제2기의 매출과세표준은 165,921천원(객실당1일회전율 0.768회)이고, 1998년 제1기 및 제2기의 매출과세표준은 155,431천원(객실당1일회전율 0.719회)이며, 1999년 제1기 및 제2기의 매출과세표준은 141,835천원(객실당1일회전율 0.657회)인 사실을 관련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쟁점원시기록에 의한 1999.2.20부터 1999.5.1까지 71일간 청구인의 영업실적은 총 대실 1,311실(1일 평균 대실 18.5실)과 총 숙박 2,170실(1일 평균 숙박 30.6실)로 기록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객실당1일회전율은 1.39회[{(18.5실×대실료 12,000원) + (30.6실×숙박료 20,000원)}÷(여관객실수 30실 ×숙박료 20,000원)]로 계산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객실당 1일회전율은 쟁점원시기록에 의한 실제 객실당 1일회전율에 비하여 47.3%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장부는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방법으로 이 건 처분하였던 바,
쟁점원시기록은 매일의 객실 숙박수와 대실수를 기재하고 있고, 여관내의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 및 기타 비용지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실제 영업실적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로 작성·제시하고 있는 매상일계표는 월별 1장에 일자별로 매일의 수입금액만을 기재한 단순한 일일수입금액상황표로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없어 실제 영업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계산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원시기록이 71일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만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쟁점원시기록이 1999년의 71일간의 실제 영업실적이지만 청구인은 그 동안 전술한 매상일계표에 근거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고, 쟁점원시기록이 작성된 1999년의 신고 과세표준이 그 이전 기간의 신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된 점, 그리고 1999년 이전에 작성된 매상일계표의 진실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1999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기장도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고, 1998년과 1997년에 대하여 추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
(5) 한편, 이 건 처분을 보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숙박업소 추계경정기준 지역별 영업효율 및 비용관계비율”에서 광역시지역의 A급 여관의 객실당 1일수입금액인 25,000원의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1년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245,454,545원(= 객실당1일수입금액 25,000원 × 객실수 30개 × 영업일수 360일 ÷ 1.1)으로 계산하였으며 동 금액을 1997년, 1998년, 1999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영업효율의 적용시기는 1998.1.1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1997년을 1999, 1998년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에서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효율 등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7년의 자진신고된 과세표준이 1998년이나 1999년보다 고액임을 감안하면 1999년과 동일한 영업효율에 의하여 1997년을 추계한 것이 잘못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원시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이 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영업효율에 의하여 추계과세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