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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2564 | 양도 | 2013-08-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2564 (2013.08.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45년간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업인으로서,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고, 관할농협에 농산물을 출하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처분청의 구체적 과세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6.4.8. 취득하여 2009.3.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13.2.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년 10월경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45년간 농업에 종사하면서 쟁점토지에서 2006년까지는 벼농사를, 2007년 이후부터는 마늘, 상치, 콩 시금치 등을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OOO의 농산물출하 확인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직불금 수령내역 및 인근 주민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8년도 다음지도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주차장 부지(나대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양도가가 ㎡당 OOO원으로 공시지가 ㎡당 OOO 대비 6배 이상 고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6.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1966.4.8. OOO 소재 쟁점토지(지목 : 답, 면적 : 471㎡)를 취득하여 2009.3.9. 류OOO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쌀소득등직불금 수령내역,OOOOOOOOO 조합원 증명서 및 동 조합의 출하·매출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3,922㎡에 대한 벼재배 등과 관련하여 직불금 2005년도 OOO, 2006년도 OOO, 2007년도 OOO, 2008년도 OOO을 각각 수령한 사실, 1999.1.1. 위 OOO에 가입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마늘 및 마늘쫑 등을 출하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마을 이장), 장OOO, 류OOO, 강OOO(인근 주민)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2009년 매도시까지 40여년간 벼, 시금치, 상추, 콩 등을 재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류OOO(쟁점토지 양수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경 쟁점토지 양수 당시 시금치 등이 심어져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상주해수욕장 근접 부지로서 해수욕장 및 주위 펜션의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예전부터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인터넷 다음 항공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현재 건물이 신축되어 있어서 농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더욱이 인근(50미터 이내)에 해수욕장 공설주차장이 있음에도 굳이 논(흙땅)에 주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 항공사진은 2008년 10월에 촬영되었는데 당시에는 옥수수를 조기에 수확하고 난 이후라서 일시적으로 빈 농지였고 9월에서 10월경 시금치를 파종하여 일부는 수확하고 2009년 2월경 농지 매도계약을 할 당시에는 시금치가 일부 심어져 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인터넷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주민등록초본, 쌀소득등직불금 수령내역 및 농업협동조합의 출하·매출내역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및 쟁점토지의 양수인 또한 확인서를 통하여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항공사진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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