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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423 | 소득 | 1995-12-26
[사건번호]

국심1995경2423 (1995.12.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의 회복이라고 볼 수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잡종지 330㎡ 중 1/2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9.15.자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93.12.28.자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되돌려주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회복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이를 양도라 하여 95.3.16. 양도소득세 26,672,8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5.4.11. 심사청구를 거쳐 95.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OOO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대외적인 신용을 확보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쟁점토지를 87.9.15.에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93.12.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①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② 임차인의 확인서 ③ 입통원 확인서 ④ 등기부등본 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하라”는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나, 궐석재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서류가 없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판단 및 적용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사업상 대외적인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동기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고

② 청구인이 재판 당시 심한 질병 중에 있었다고 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의제자백한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③ 등기부상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인 87.9.15.에는 이의 원인을 명의신탁으로 표시해 두지 않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의 회복이라고 볼 수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라. 결론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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