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407 (1992.09.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90.9.1자 소유권이전을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92.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20,216,880원 및 동 방위세 4,043,37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주택(대지 145㎡, 건물 76.4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원인일:90.9.1)으로 90.9.8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원인일: 91.1.7)으로 91.1.7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90.9.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2.3.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216,880원 및 동 방위세 4,043,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6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90.9.1 쟁점부동산을 양도(양도가액: 123백만원)하기로 하고 계약금(90.9.1에 7백만원) 및 중도금(90.9.5에 23백만원)을 수령한 후 잔금(93백만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90.9.8자에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청구외 OOO가 그의 부인인 청구외 OOO과 이혼한 후 위자료분쟁 등 복잡한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부득이 91.1.7에 이 건 90.9.1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90.9.1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91.1.7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원상그대로 회복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9.1 유상으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인 91.1.7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에서 규정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의한 소유권환원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90.9.1자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의 90.9.1자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전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90.9.1 매매를 원인으로 90.9.8 소유권이전되었고, 그후 91.1.7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동일자에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되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91.1.7 작성(법무사OOO)한 매매계약해제증서에 의하면 그들이 90.9.1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를 해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OOO는 OOO과 89.10.27 이혼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90.9.1자 매매계약의 해제사유(매수자가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분쟁 등 복잡한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의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의 90.9.1자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대법원 85누789, 86.7.8 판결참조)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할 때 90.9.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