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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19 2015가합113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 목록 차량번호란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업자이다.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군산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서 파견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2012. 8. 13. 군산시 전역에 일강수량 251.8mm, 1시간 최대강우량 63.9mm(군산기상관측소 기준)의 폭우가 내렸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가장 인접한 군산시 해신동 우량관측소에서 측정된 일강수량은 407mm, 시간별 강우량은 오전 1시경 95mm, 오전 2시경 143mm, 오전 3시경 89mm이었다

(이하 ‘이 사건 폭우’라 한다). 이 사건 폭우로 이 사건 차량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2. 8. 20.부터 2013. 1. 17.까지 각 피보험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합계 215,401,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파트의 배수구에 비닐장판 덮개를 설치하여 이 사건 폭우 당시 배수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폭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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