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옥외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골구조물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4. 초순경 통영시 소재 D 점포공사(이하 ‘이 사건 점포공사’라 한다)의 현장책임자인 E으로부터 위 점포공사 중 간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2017. 5. 10.경 위 공사 및 추가 공사 합계 3,119,600원 상당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7. 4. 19. 공급가액 2,2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7. 5. 10. 공급가액 853,6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수행하던 이 사건 점포공사의 현장책임자이자 피고의 직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119,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F이 공사업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E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점포공사는 E이 수행한 것이고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도 E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원고가 E의 의뢰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간판공사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가 3,119,6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마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