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부5097 (2012.08.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한ㆍ노르웨이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자회사인 ○○○싱가포르를 이용한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ㆍ노르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10.1.부터 OOO 소재에서 선박용 소화장비 및 선용품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모회사이며 노르웨이국에 소재하는 대주주 OOO(OOO, 이하 “OOO노르웨이”라 한다)는 2008.10.8.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58,000주로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또 다른 자회사인 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 OOO(이하 “OOO싱가포르”라 한다)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주식거래일과 같은 날(2008.10.8.) OOO싱가포르로부터 자사주 38,000주를 매입하고 2008.10.16.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2008.11.21.을 기준일로 감자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감자차손 OOO원을 계상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노르웨이가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가 중 유상감자대가 OOO원(38,000주, 1주당 OOO원)에서 취득가액 OOO원(1주당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배당소득에 해당하고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배당원천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근거하여 2011.8.8. 청구법인에게2008사업연도법인(배당원천)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 및 유상감자는 도관회사가 아닌 실체를 가진 법인들 간에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며,한국 세법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에 따라 정당하게 세무 처리된 사안이며, 위장 거래가 아닌 법적으로 유효하고 실질적으로도 독립된 두 거래를 단순히 계열사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노르웨이가 받은 대가는 주식양도소득이 아니라 유상감자대가에 해당하고, OOO노르웨이의 1주당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OOO원이므로 그 차익 OOO원은 의제배당인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소득의 지급자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 세율 25%와 한ㆍ노르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5%(주민세 포함) 중 적은 1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모회사 OOO노르웨이와 계열사 OOO싱가포르 간 쟁점주식 양도·양수 후 청구법인이 곧바로 쟁점주식 중 일부를 유상감자하는 등의 우회거래가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한·노르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배당원천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거래내역(2008.10.8.)은〈표1〉, 감자주식의 유상감자내역(2008.11.21.)은〈표2〉와 같으며, OOO노르웨이가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지분 100%)를 자회사인 OOO싱가포르에게 2008.10.8. 양도하고, 청구법인과 OOO싱가포르는2008.10.16.이사회를 개최하고 당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거 2008.11.21.기준일로 하여 38,000주를 감자하고 액면가액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OOO원을 감자차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7회계연도까지 발생한 총이익잉여금 OOO원을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배당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에서 나타난다.
〈표1〉쟁점주식의 거래내역
(단위 : 주, 원)
양도인 | 양수인 | 양도주식수 | 액면가액 | 양도가액 | 총양도가액 |
OOO 노르웨이 | OOO 싱가포르 | 58,000 | OOO | OOO | OOO |
〈표2〉감자주식의 유상감자내역
(단위 : 주, 원)
구분 | 감자주식수 | 액면가액 | 취득가액 | 감자차손 | 감자차익 |
청구법인 | 38,000 | OOO | OOO | OOO | 0 |
(2) 감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감사원 및 OOO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2010.9.30.까지 일련의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위장·우회거래가 아닌 사실을 소명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거래가 막연히 계열사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OOO싱가포르가 주식인수 후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청구법인과 함께 8일만에 대규모 유상감자를 결정한 것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이에 대하여도 당해 결정과정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은 OOO계열사의 조직이 방대(71개국 380개 사무소)하여 노르웨이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4개 지역별(EUROPE, AMERICA, A MB, Asia Pacific)로 분할·운영함에 따라 당사의 주식 전체를 아시아지역 통할점인 OOO싱가포르에게 양도하게 된 것으로 당해 주식양도는 계열사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것이며, 전체 OOO그룹에서 OOO코리아가 차지하는 매출기준으로 3.5%에 불과하여 전세계 그룹 구조를 재편하였으며 매출기준비율은 아래 〈표3〉과 같다는 주장이다.
OOOOOOOOOO
(OO : O, OOOO)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제3항에서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OECD입장을 보면 조세조약의 주요기능에는 이중과세방지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방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며(The principal purpose of doble taxation conventions is to promote, by eliminat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and the movement of capital and persons. It is alsoa purpose of tax convention to prevent tax avoidance and evasion.OECD §1. par 7), 조약체결국은 ‘조세조약의 남용을 가져오는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tates do not have to grant the benefits of a double taxation convention where arrangements that constitute an abuse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have been entered into. OECD §1. par 9.4).
(5) 상기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가 계열사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실체를 가진 법인들간의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인 바 단순히 계열사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의 양수법인인 OOO싱가포르가 단기간 내 이사회회의를 소집하고 당일에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거38,000주의 대규모(65.5%)감자를 실시하고 직전회계연도까지의 총이익잉여금OOO을 배당한 사실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자회사인 OOO싱가포르를 이용한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일련의 거래가 막연히 계열사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별다른 거증의 제시가 없는 점과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OECD입장도 조세조약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노르웨이가 계열사인 OOO싱가포르에게 주식양도 후 유상감자대가에 대하여 법인(배당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